다음 달 1일부터 암환자와 심장수술 환자,뇌수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첫 단계로 9월부터 암환자와 개심술을 하는 심장환자,개두술을 하는 뇌혈관 질환자의 진료비(건강보험 적용 항목) 본인 부담률을 종전 20~5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젤로다(직장암),탁솔(유방암) 등 항암제 14종에 대해서는 그동안 환자 상태별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것을 바꿔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보험을 모두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환자의 전체 치료비 부담(약값,건강보험 비적용 급여 항목 포함)이 종전보다 평균 25~30%가량 줄어들게 된다. 다만 암 환자의 경우 암 확진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11월 말까지 암 환자 등록을 해야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다. 등록 후 5년 동안 본인부담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5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암 환자로 등록하려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아산서울중앙병원 등에서는 등록을 대행해 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6년 입원 환자 식대 보험 적용,2007년 보험 적용 병실 확대,2008년 진료비 경감 질환군 확대 등을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