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정동민 부장검사)는 29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을 주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전 에버랜드 상무)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에버랜드 CB를 저가로 발행해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배정한 것은 삼성그룹의 경영 지배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등을 줄이기 위해 취해진 계획적인 행위였다"며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변호인측은 "에버랜드가 CB 발행 당시 주주들에게 주식 인수를 포기시켰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주주 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CB를 주주들이 포기해 이 상무가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