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제도가 크게 줄어든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자격이 강화돼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고 세금우대저축 대상도 축소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인하된다. 이 같은 개편 내용들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효과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내 가입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내집 장만을 위한 최고의 목돈마련 상품으로 꼽힌다. 일반예금은 물론 장기 정기적금보다도 1% 포인트가량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소득에 대해선 완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직장인의 경우 연간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아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 연말까지는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주택자라도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액(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이 2억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집값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세금우대종합저축도 현재는 20세 미만의 경우 1500만원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연 9%로 분리과세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20세 미만 가입자는 해당사항이 없어진다. 따라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올해 말까지 서둘러 계좌를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 ◆1000원도 신용카드를 써라 정부는 올해 11월 지출분까지로 정해져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시한을 2년 연장하되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에 실시될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봉의 15%를 넘으면 초과분의 20%(한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지만 올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의 사용액에 대해 2007년 초 실시될 연말정산 때는 15%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이 올해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하면 내년 초 21만원을 환급받는다. 하지만 2007년 초에도 같은 금액을 환급받으려면 내년엔 카드나 현금영수증 액수를 1200만원으로 200만원 늘려야 한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만 발급하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사용액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가족카드를 만들어 전 가족의 사용액을 합산,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요령이다. ◆집 있는 사람은 모기지론 소득공제 사라진다 올 연말까지는 무주택이나 1주택 근로자가 15년 이상 모기지론을 받아 집을 살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주택이 있는 사람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무주택자도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해준다. 따라서 모기지론으로 2억원 이상인 주택을 살 경우 올해 안에 대출 받는 게 유리하다. 다만 8·31부동산대책 이후 집값하락분이 모기지론에 대한 세제혜택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