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복합도시 보상과정에서 땅값 급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3000만원 이상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키로 했다. 또 협의 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일정금액 이상 보상금을 예치할 경우 상가 용지 등에 우선 입찰권을 부여키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에 대해 보상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체토지 수요 증가로 인근지역의 땅값이 급등하게 된다"면서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3000만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또 현금이 일시에 풀리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인이 보상금을 예치할 경우 상가용지(중심상업도시 제외) 등에 대한 우선 입찰권을 부여키로 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