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화재 대주주측 임원 5명 퇴진 ‥ 법원 선임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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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의 대주주측 임원 5명이 법원 명령으로 사임하게 됐다.
쌍용화재는 법원이 지난 4월8일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5명의 이사에 대한 선임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로써 박헌주 김찬영 김종직 조기증 최해순 등 대주주들이 선임한 임원 5명이 전원 사임하게 됐다.
이번 사례는 소수 주주의 반발을 법원이 수용,대주주가 선임한 임원의 사퇴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경우에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화재 지분 30만주(약 3%)를 보유하고 있는 아모스는 지난 4월8일 쌍용화재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임원 5명에 대해 선임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모스는 자신들의 동의 없이 임원을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쌍용화재 임시주총에선 1,2대 주주인 세청화학과 대유투자자문측 인사만 임원으로 선임됐으며 소수 주주들은 이에 반발했었다.
대주주들은 임시주총에서 5명의 임원 외에 4명의 임원들을 선임한 바 있는데 이들 4명은 이달 초 양대 주주측 임원들이 서로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사임했었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선임한 임원 9명이 모두 물러나게 됐다.
대주주측 인사로는 이창복 회장만 남게 됐으며 양인집 사장과 집행이사 4명이 경영을 맡게 됐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