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30일 내놓은 '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은 투기지역 내 신규 아파트담보대출을 억제하는 한편 기존 대출도 상환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30 조치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차주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어떻게 적용되나. 답:DTI 규제는 차주의 연간 소득에서 해당 아파트 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차주가 다른 금융부채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금리가 연 5.3%라고 가정할 때 만기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1억원의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연소득은 약 9200만원으로 분석됐다. 또 만기 3년 원리금일시상환일 경우에는 1억원 대출에 약 9600만원의 연소득이 필요하다. 문:이번 조치로 주말부부가 각각 아파트를 사려는 경우,타지역에서 공부하는 자녀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경우 등에도 담보대출 취급이 차단되는가. 답:그렇다. 다만 주말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을 때에는 DTI 조건부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30세 이상 미혼 차주와 30세 미만 미혼 차주 사이에 차별을 둔 이유는. 답:소득 없는 미혼 차주가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는 것은 향후 금융회사에 잠재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행 소득세법에선 미혼이라도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문:미성년자 아파트담보대출 전면 금지의 예외조항은 없나. 답:미성년자는 자체 부채상환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이들에 대한 대출 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게 타당하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증여시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 다만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과 담보대출을 동시에 승계하는 경우,소년·소녀가장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통해 아파트담보대출이 가능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문:만기도래시 상환해야 하는 미성년자 판정 기준일은. 답:대출 취급일 당시 차주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로 결정된다. 취급일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만기도래일 당시 성년자인 경우에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해당 아파트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일단 상환한 후 DTI 조건부로 아파트담보대출을 신규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 문:관련 자료는 어느 시점에 국세청에 통보되며 어떻게 활용되는가. 답:해당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금융회사와 차주는 1년간 대출상환 유예약정을 맺게 된다. 유예기간 1년 중 대출상환 시점에 관련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하지만 만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갚으면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향후 세무조사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 문:다른 조치(9월5일)와 달리 3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조치를 9월20일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답:은행 일선창구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아파트담보대출의 차주가 투기지역에서 3건 이상의 아파트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은행연합회의 개인신용정보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일부 대출자들은 20일 이전에 대출만기를 연장하려 시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난 '6·30 대책'에 의해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문:지난 7월 중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위규사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답:제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LTV(담보대출인정비율) 기준을 초과해 취급된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선 만기도래시 초과된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지도할 것이다. 이성태·주용석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