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 세금 대책 효과 있을까 ‥ 전문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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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공식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기수요 억제 측면에선 도움이 되겠지만,서민들의 세부담 증가와 노년층에 대한 배려가 빠진 점 등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성근 경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선 "주택과 토지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기로 한 것은 투기수요 억제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번 대책이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에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 단계에서의 세금을 인하하더라도 서울 강북지역과 지방은 과표가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게 되면 올해와 내년 세금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나 투기지역인 강남은 이미 실거래가 과세가 시행되고 상황에서 거래세가 내려가면 오히려 거래세 부담이 줄어들어 강북과 지방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는 역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와 관련,"정부가 집값의 몇%를 보유세로 하느냐에만 신경쓰지 말고 소득과 연계해 세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함께 봐야 한다"며 "미국이 노년층에 보유세 납부 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제도를 참고할 만 하다"고 조언했다.
손경환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 역시 "은퇴한 노령가구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김 교수의 견해에 동의했다.
손 실장은 이와 더불어 "주택대출자금의 비용인정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단기간 보유세가 급증해 조세저항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송파거여지구 등 강남 또는 강남인근에 미니신도시를 지을 경우 국지적 땅값 현상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며 경계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종합대책이 급등한 강남권의 가격안정에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눠 종부세를 국세로 걷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방세제 정상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강남권에 소재한 기업체의 재산세를 강남구청에서 거둬 강남구민에게만 쓰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1가구2주택의 양도세 실가 과세에 대해선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