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원이 법령에 위배되는 국유지 특례매각 지침을 제정해 일선 시·군에 시달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이 지침에 따라 전직 세무공무원 이모씨로부터 환수한 국유지를 특례매각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624억여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씨는 서류위조 및 친인척 명의로 매도증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4765만평의 국유지를 불법취득했다가 들통이 나 환수당했었다. 감사원은 30일 이모씨의 국유지 특례매각에 관련된 재경부 광주지방국세청 등 8개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재경부 직원이었던 하모씨 등 공무원 5명은 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로,이모씨와 친인척 22명은 사기,공문서 위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80년4월부터 85년9월까지 광주지방국세청에 근무하면서 국유지 1186만여평을 친인척과 지인 45명이 상호간에 매수인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총 4765만평의 국유지를 불법 취득했다. 이모씨는 94년 10월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99년 12월까지 복역했다. 당시 재경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모씨가 불법취득한 토지를 모두 국고에 환수토록 하고,목포시에 국유지를 특례매각토록 시달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2001년 이모씨의 친인척 35명 명의로 등기된 국유지에 대해 매각대상이 아닌데도 광주지방국세청 등 집행기관에 법령에 위반되는 특례매각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이모씨가 자신의 친인척끼리 미등기 전매한 것처럼 매수자명의 변경서류를 위조해 국유지 779만9547평이 특례매각 대상이 됐고,목포시에선 39만3610평을 저가로 특례매각 및 환수보상해 56억원의 국고를 소진했다. 또 광주지방국세청은 불법취득 국유지에 대해 권리보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144억여원의 국고손실을 발생시켰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