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재(不在)지주가 갖고 있는 농지에 대해선 2007년부터 양도세율을 60%로 높이겠다고 발표하면서,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지(自耕地)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 관련 세제개편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자경농지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답: 자경이란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를 말한다. 또 최소한 영농의 절반 이상을 직접 담당해야만 자경농민으로 인정해준다. 원칙적으로 농지는 자경농민이 소유한 농지만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상속받은 농지를 팔때는. 답: 일단 중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적용되는 양도세의 세율은 9∼36%다. 상속자와 피상속자를 합쳐 경작한 기간이 8년을 넘으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4년이상 농사를 짓고 아들이 상속받아 4년을 더 농사지으면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8년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농사를 전혀 짓지 않는다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양도세를 안 내려면 아들도 최소한 3년은 경작해야 한다. 문: 주말농장은 어떻게 되나. 답: 주말농장용으로 매입한 세대별로 300평 이내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율은 9∼36%가 적용된다. 문: 양도세 중과되는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란. 답: 비사업용 나대지란 사업목적 이외 갖고 있는 주차장이나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공터 등을 말하고 잡종지란 물건을 쌓아두는 장소 등 특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조각난 땅을 말한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다. 여기엔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도 포함된다. 문: 양도때 30%의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는. 답: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만 특별부가세가 제외된다. 다만 학교 공공단체 등이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농업기반공사가 갖고 있는 농지 등 농지법에서 예외로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문: 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강화되나. 답: 아니다. 사업용토지와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생산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사업용토지 등에 대해선 과표적용률을 현재 50%에서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선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50%를 유지한다. 문: 농지와 임야에 대한 거래 허가요건은. 답: 사전거주 요건이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바뀌는 등 강화된다. 임야는 특히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바뀐다. 문: 토지수용때 보상방법이 바뀐다던데. 답: 건설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지정할 토지투기우려지역 내 토지를 수용할 때는 채권 지급이 늘어난다. 부재지주에 대해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전액 채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3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