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실상 세대를 기준으로 담보 대출을 제한한다는 당국의 규제안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은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박재성 기자입니다. (본문) 새로 바뀐 규제 안에서 만기가 돌아 왔을 경우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아파트를 샀을 경우 한 사람이 세 채 이상 샀을 경우 그리고 기존의 담보 인정 비율보다 더 많이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대출은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돼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규제 안에서는 이미 배우자가 담보대출을 받고 있을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의 40% 이내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세 채 이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대로 기존 대출이 인정됩니다.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해 대출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어느 주택을 팔지는 대출 받은 사람이 결정하게 됩니다. 또 소유 주택이 전매 제한에 묶여 있을 경우 전매 제한이 해제되는 시점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해 해제 시점 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담보 대출 가능 여부는 돈을 빌리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돼 1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만기 5년 대출은 최소 연 6천만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이 길수록 기준 소득이 낮아져 대출이 장기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