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현재의 4배 가까이 늘어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2주택 보유자까지 확대됩니다. 반면 거래세율은 1%P 인하됩니다. 부동산종합대책의 세제부분을 이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기존의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져 부과 대상이 대폭 늘어납니다. 세부담 상한선은 50%에서 200%로 확대됩니다. 과세방법도 현행 인별합산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모.형제 등을 포함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뀝니다. 이를통해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기존의 4만명에서 16만세대로 늘어나고 이를통해 거둬 들이는 세액은 900억원에서 2천3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 종부세 과표적용율을 현재의 50%에서 내년 70%로 올리고 이후 매년 10%P씩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100%에 이르도록할 방침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도 2주택자 이상으로 확대되고 1주택자라도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중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새로이 중과대상으로 분류된 2주택자의 경우 오는 2007년부터 5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에 있는 1억원 이하, 기타 지역 3억원 이하 주택 또 이사나 근무,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통해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은 전체 72만2천세대 가운데 27만6천세대로 한정됩니다. 양도세 실가과세는 내년 2주택에 대해 우선 실시한후 오는 2007년 모든 주택에 적용됩니다. 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는 3.5%에서 2.5%로 1%P 인하됩니다. 취등록세에 붙는 농특세와 교육세까지 고려할 경우 거래세율은 4%에서 2.85%로 낮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입니다. 와우TV 뉴스 이준호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