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주택자금 차등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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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소득계층과 주택 구입가별로 차등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도 개편됩니다.
이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대출금리가 소득계층과 주택 구입가액별로 차등지원됩니다.
(CG- 주택구입자금 지원방안)
연소득 2천만원 이하와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1%P 내외에서 금리를 인하받습니다.
주택구입자금 예산도 5천억원 가량 증액되면서 2조원으로 늘어납니다.
(S-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재개)
또 장기 저리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위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영세민 전세자금은 2.0%로 근로자 전세자금은 4.5% 낮추기로 했습니다.
(CG- 주택청약 제도 개편)
특히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이 내집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도 변경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식구가 많으며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모기지론 지원도 확대됩니다.
(CG- 모기지론 지원 확대방안)
연소득 2천만원과 최초 주택구입자가 신청시 우선지원하고 일반 모기지론 보다 최대 1%P의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무주택자의 비투기지역내 25.7평 이하 주택구입을 확대하기 위해 모기지 보험 제도도 도입됩니다.
차입자가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일반 모기지론 보다 높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이현호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