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속 한번은 봐준다 .. 보험료 10% 할증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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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가 10%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대상에서 신호위반과 과속이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도와 관련,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손해보험업계와 협의에 착수,연내에 각사 자동차보험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을 다시 개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손보업계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를 개정,한 번만 위반해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10대 위반사항에 과속(규정속도 대비 20km 이상)과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국회와 시민단체들은 국내 도로사정 등 교통 여건을 감안할 때 1회 과속적발 때 보험료를 10% 할증하는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는 보험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