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이후...] 세제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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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곳곳에서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정부가 내년부터 거래세율을 4.0%에서 2.85%(이상 부가세 포함)로 하향조정했지만 서민들 주택인 서울 강북이나 지방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거래세 부담을 오히려 늘어 서민을 위한 대책이란 설명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다 보니 여러 채 가진 가구의 보유세 부담이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진 가구보다 낮아지는 문제도 생길 전망이다.
집을 팔 때엔 2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 2007년부터 저가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다가 한 채를 팔 때의 양도세가 고가 주택 한 채를 팔때보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집을 살 때,갖고 있을때,팔때 모두 불만이 새나오는 모습이다.
◆서민주택 거래세 오히려 늘어
내년부터 달라지는 거래세 제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거래세율을 4.0%에서 2.85%로 내리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를 매기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세가 28%나 줄게 된다.
예를 들어 강남의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올해 세금 2000만원이 내년엔 1425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강북이나 지방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경우엔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
세율은 낮아지지만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가 주택 공시가격(아파트는 기준 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공시가격(아파트는 기준 시가)이 시가의 71%를 밑돌면 거래세가 오히려 증가한다.
이에 따라 공시 가격이 시가의 50∼70%에 불과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은 세금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값이 2억원을 밑도는 서민용 주택이어서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2주택 보유세가 1주택보다 적어
부부가 각각 기준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을 때 내년부터 내는 보유세가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적어지게 된다.
가구별 합산하면 재산가액은 같은 데도 보유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합산 과세를 종부세 구간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다.
부부가 합쳐 10억원짜리를 갖고 있을 때와 남편 혼자 10억원짜리를 갖고 있을 때의 종부세는 같다.
기준 시가의 70%를 과표로 삼아 1% 이상의 높은 세율을 적용,두 경우 모두 32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는 경우가 적다.
혼자 갖고 있을 경우 최저세율(0.15%) 적용 구간이 4000만원에 그치지만 부부가 갖고 있으면 8000만원(4000만원×2)이 된다.
0.3%의 저율과세 구간도 남편 단독(6000만원)보다 부부 공동(1억2000만원)이 2배나 많다.
재산세 전체 구간도 남편 단독은 6억원인 데 반해 부부 공동은 5억원에 그친다.
◆중·저가 2주택이 고가 1주택보다 양도세 많아
2007년부터는 1가구2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양도세가 50%로 중과된다.
이는 재산가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수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3억원짜리 주택 두 채를 3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1억5000만원의 차익이 생긴 한 채를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7500만원(1억5000만원×50%)에 이른다.
그러나 6억원짜리 한 채를 3년 갖고 있으면서 2억원의 차익을 남긴 사람이 내는 세금은 5310만원에 그친다.
양도세율이 9∼36% 적용되는 데다 3년 이상 보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것은 과다보유 주택을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인 내년까지 내놓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