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로뻥 상표권 침해 아니다"‥쌀로별ㆍ쌀로랑 만드는 ㈜기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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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자 이름에 '쌀로'라는 명칭은 아무나 쓸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2일 '쌀로별''쌀로랑' 등 쌀과자를 판매하는 ㈜기린이 '쌀로뻥'이란 상표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쌀과자를 판매해온 Y제과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 중 '쌀로'라는 부분은 해당 제품이 쌀로 만들어졌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다른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3년 쌀과자 시장 규모는 550억원 정도로 ㈜농심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해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원고 상표 가운데 '쌀로'라는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각인돼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