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간부 어떤 대우받나] 임금 우대에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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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차 노조간부들은 몇 명이며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1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노조전임자는 위원장을 포함해 90명이다.
제도개선위원과 상급단체 파견 등 사안에 따른 임시상근자 165명이 따로 있으며 대의원 370여명도 간부다.
이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일종의 면책특권을 가진다.
임금도 전임자가 되기 전 현장에서 받던 것보다 많다.
이 회사 단협 제14조 '조합 전임자 및 간부에 대한 예우'에는 '전임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 일체는 동일근속 평균급 이상을 회사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이에 따라 전임자들에게 전임자가 되기 전 현장에서 받던 통상임금을 월급으로 전환하고 여기다 일정부분 초과근무수당(OT)을 추가 지급한다.
또 전임자와 임시상근자,대의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사협의' 없이 재임기간 중 처벌이나 징계하지 못한다.
특히 전임자에 대한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전임이 해제되면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부서가 없어져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과 협의해 원직과 대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대우로 복직시켜야 한다.
배치전환할 때도 노조 간부에 해당되면 본인과 합의해야 한다.
대의원들은 생산현장에 소속돼 있지만 집행부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석과 현안관리,노사협의 등을 위해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