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이후...] 다가구주택 통째로 팔면 단독주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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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두 개 가구로 구분된 다가구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 양도세 중과대상인가.
답)일단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1가구 2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각각의 주택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있고 1억원을 초과(지방은 3억원 초과)할 경우엔 중과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단독주택으로 간주해 중과되지 않는다.
문)수도권에 주택 1채(기준시가 5억원)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방으로 파견돼 기준시가 4억원짜리 집을 추가로 구입해 2년간 살았다. 원래 근무지로 복귀명령을 받아 조만간 지방주택을 팔 계획이다.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답)아니다.
파견 등 근무상 이유로 지방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파견근무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문)15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30%에서 45%로 상향조정된다고 하는데 실제 세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드나.
답)예를 들어 1억5000만원에 사서 18년간 살다가 4억5000만원에 판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6200만원 정도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1600만원 정도가 줄어 4600만원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