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연금형태로 바꿔 노후에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판매기관으로 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증권사를 비롯해 기타 금융회사 가운데 적립금을 안전하게 운용해 보장할 수 있는 건전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두 가지가 있다. 기존의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의 3가지 가운데 하나 이상을 노사합의로 선택할 수 있다. 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상 돼야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며 근로자가 정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운데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사용자의 적립부담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률과 기금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요인이 급변할 경우 이 위험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퇴직금을 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담이 있다. DC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갖고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사용자의 부담금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된다. DC형은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건질 수 있고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현행 퇴직금제는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해 누구나 퇴직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퇴직연금은 중도 인출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연금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 발생의 경우로 인출요건이 한정된다. ○현행 제도와의 차이점 현행 퇴직신탁(보험)을 보완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제도시행일 이후에는 퇴직신탁 상품은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추가 불입만 가능하다. 퇴직신탁과 보험은 2010년에 폐지될 예정이다. 이미 가입한 퇴직신탁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때는 DB형이나 DC형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운용 금융회사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 통산장치인 개인퇴직계좌(IRA)가 마련돼 있는 것도 퇴직연금과 퇴직신탁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통산해서 은퇴 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직장을 자주 옮기는 근로자에게 유용한 제도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사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단 DC형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담에 추가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부담금을 낼 수도 있다. ○금융회사들 벌써부터 발빠른 행보 퇴직연금제도 관련법의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10년 후 최대 20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퇴직연금 시장의 선점여부에 따라 금융시장의 주도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퇴직보험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보험권은 '수성(守城)' 전략을 짜고 있으며 은행권은 "보험사에 주도권을 고스란히 내줄 수는 없다"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물밑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최근 신탁업 허가를 받은 증권사들도 "은행과 보험의 잔치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시장 진입에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