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여태 정부가 확인하던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벤처금융기관이 기술평가를 통해 투·융자한 기업에 대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마련,이날 입법예고했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이 개편안에 따르면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면 △기존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 등 벤처캐피털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또는 융자를 받아야 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