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이후...] 강북지역에도 '타워팰리스' 들어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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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31 대책에서 강북 등 도심 재개발 사업 시 층고제한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함에 따라 강북지역에서도 초고층 재개발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강북에서도 강남처럼 초고층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8·31 대책에서 도심 재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할 경우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현재 5∼25층인 도심 재개발 지역에서의 층고제한을 완화해 초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길을 터주고,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도 현행 200∼250%보다 50∼100%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한 것.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긍정적이다.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층고제한 완화는 최근 서울시가 입법 예고했던 '평균층수' 개념과 일맥 상통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도심 재개발 사업이 한층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와야 좀더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정부 방침으로 강북 도심에서도 초고층 재개발이 가능한 길은 열렸다"며 "향후 도심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시는 지난 7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면 건물의 층수 기준을 '평균층수' 개념으로 바꿔 사실상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등 강북지역 자치구들도 이번 대책을 환영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서울 도심에 인접한 뉴타운들이 초고층 주상복합과 초고층 아파트들이 밀집한 뉴타운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층고제한 완화나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지구 규모가 최소한 15만평 이상이어야 하고,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로 제한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조건 때문에 강북 도심을 초고층으로 재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선 재개발 조합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면 재개발 사업 수익의 상당 부분이 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돼 실제 조합원들에게는 큰 혜택이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라고 전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도 "강북의 재개발 대상지역은 토지나 주택 소유자 간에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는데 이런 상황을 공공기관이 잘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에도 같은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