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1조치' 이후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부유층 가운데 상당수가 처분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이 2일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프라이빗뱅킹(PB) 고객 200명을 초청해 가진 '8·31 부동산 종합대책 설명회'에서는 "아파트를 어느 시점에 파는 게 가장 좋겠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 이날 설명회에 초청받은 고객들은 국민은행의 PB센터 '골드앤와이즈'에 맡긴 돈이 3억원 이상인 VIP 고객들로 상당수가 다주택 소유자들이었다. 심재오 국민은행 PB사업팀장은 "VIP 고객 중 1차로 200명을 초청했는데 모두 참석할 정도로 8·31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말했다. 설명회 이후 1 대 1 상담을 맡은 박영선 골드앤와이즈 전담 세무사는 "고객들은 세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를 특히 궁금해 했다"면서 "상당수는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세 부담은 무거워진 반면 향후 아파트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집을 팔려는 고객들의 경우 처분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는 모습이었다. 압구정동에 사는 한 여성 고객은 "집을 한 채 더 갖고 있는데 1년의 유예기간까지 기다렸다 팔아야 할지,서둘러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합수 PB사업팀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로 인해 유예기간인 2006년까지 매물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면서 "양도차익이 적고,보유가치가 낮은 주택부터 서둘러 처분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자칫 2006년 말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한꺼번에 몰리면 헐값에 처분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다주택 보유자 중 일부는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가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투기와 전혀 무관한 일반인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이번 설명회에서 "세법 개정안은 한 번 강화되고 나면 3~4년 안에는 완화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만큼 유예기간 내에 여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