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대 200만평에 들어설 송파신도시가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된다. 또 신도시 주변의 송파구 거여·마천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송파신도시 예정 지역 전체가 그린벨트 안에 있는 만큼 일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아니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해 개발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임대아파트가 40% 이상 들어서게 된다. 현재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되면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18평 이하)을 50%(40%로 하향 추진) 이상 지어야 한다. 반면 판교신도시처럼 일반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공동주택용지의 25%(100만평 이상은 15%)만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으면 된다. 정부는 특히 송파신도시를 공영개발키로 함에 따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중대형 임대아파트 등 임대주택(국민임대 제외)을 최대 30%까지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모두 5만가구가 들어설 송파신도시에는 국민임대아파트 2만가구,장기 임대아파트 최대 9000가구 등 임대주택만 2만9000가구 안팎에 이르러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송파신도시 개발 호재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거여·마천동 일대를 이르면 다음 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거여·마천동은 지난해 4월 신고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재개발 추진 지역이라는 송파구의 요청으로 지난해 11월 신고 지역에서 빠졌다. 이들 지역이 신고 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되는 모든 아파트의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