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선택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상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연금보험 상품에는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과 세제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저축은 매년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최고 24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시 5.5%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연금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약하거나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강력한 페널티로 22%의 세금을 부과한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에 따른 세제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해약하거나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노후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할 때에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자금활용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적용이율 측면에서 보면 고정적으로 평생 동안 적용하는 확정이율형과 시장금리나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금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는 보통 변동금리형의 이율이 높으나 장기적으로 판단하면 확정금리형이 유리할 수도 있다. 자신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적정한 연금개시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 즉 자녀교육자금,퇴직시점 등을 고려해 연금개시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자금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도 매년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납입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오래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노후 생존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가입시기를 앞당길수록 좋다. 노후 생존율이 높으면 동일한 금액일 경우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은 노후생활을 위한 저축이다. 연금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오늘 누리는 생활에는 그만큼 부담이 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그 연금보험은 노후생활의 든든한 후원자로 변신하게 된다. 그 때에는 두 가지 후회를 할지도 모른다. 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지,왜 좀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는지를 말이다. 정인곤 흥국생명 상품개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