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일 한국증권거래소(KSE)로부터 거래소 이전 상장 신청이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다음이 지난해 경상손실을 내 유가증권상장 규정상 상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다음은 전했다. 다음은 지난해 11월 거래소에 이전 상장 신청을 냈으나 '최근 이익 수준의 유지에 대한 검증기간 필요' 등의 사유로 결과 통지를 연기한다는 통보를 지난 1월 받은 바 있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