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시대 재테크] '稅테크'‥ 60대 부부 최대 2억2천만원까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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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 80세의 장수 시대다.
노후에도 여유있게 살아가기 위해선 몸과 돈 관리를 잘해야 한다.
특히 은퇴 후 약 20년 동안을 그간 모아둔 재산을 활용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현실이고 보면 노후의 재테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초저금리 시대에는 이자수입으로만 생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때문에 노후 재테크에서도 무조건 안전하게 운용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다소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실적배당 투자상품에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세금을 줄여 실익을 높이는 절세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연금식 상품과 투자상품 활용
우선 생활비를 즉시연금식 상품을 통해 조달되도록 조치하는 게 유리하다.
즉 일정 목돈을 예치와 동시에 원리금이 분할 지급되는 즉시연금식 상품에 넣어두고,이를 통해 생활비 등을 조달하게 되면 입출금식 통장에 넣어두고 사용할 때 보다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투자상품으로는 공격적으로 투자해 큰 수익을 기대하는 형태보다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리스크가 작은 상품이 적합하다.
배당주나 가치주펀드와 같은 주식형펀드,안정적인 국공채 등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원금보장이 되면서 투자결과에 따라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시장지수연동예금과 같은 상품을 눈여겨 볼 만하다.
○절세상품을 최대한 이용해야
절세상품의 활용은 60대 재테크에서 특히 강조되는 대목이다.
60대를 위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이 생계형저축이다.
즉 정기예금이나 적금,투자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저축으로 들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공제하지 않는다.
생계형저축은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며,심지어 자유롭게 찾아 쓰는 입출금식 통장도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현재 3000만원인 생계형저축의 가입한도만큼은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우대세율(9.5%)로 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도 적극 활용할 만 하다.
생계형저축과 유사하게 여러 금융상품에 두로 적용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노년층에 대해서는 가입한도를 우대하고 있다.
60세 이상인 남성이나 55세 이상인 여성은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60대 부부가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여기에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조합예탁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2억2000만원의 절세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상속세 절세대책 마련
60대 이후의 재테크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속과 관련한 절세대책이다.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감안해 사전증여 등으로 전체적인 자산규모를 줄여나가되 현금성 자산보다는 부동산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세금 절감을 위해 도움이 된다.
또 부동산 재산만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상속세 납부를 위한 보험가입이나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으로도 일정부분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상언 신한은행 PB사업부 재테크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