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대부분 자치구들은 오는 10일부터 고지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과표·세금을 매길 때의 기준금액)을 낮추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고가 부동산이 몰려있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지역 자치구들이 모두 토지세 과표 인하를 포기,연말에 국세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용산구와 마포구가 토지세 과표를 인하키로 했으며 나머지 23개 구는 올해 공시지가를 그대로 세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년 과표 상승분의 50%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 인하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치구가 올해 공시지가를 그대로 세금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이는 이번 해 서울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데다 종부세 도입으로 재산세 일부가 국세로 전환되면서 자치구들의 세수가 상당부분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서울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18.9%)에 비해 훨씬 낮은 11.6%에 불과해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와 노원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는 재산세 수입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