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뒷받침할 14개 부동산제도 개혁법안을 이르면 이번주부터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안병엽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4일 "정부입법 형태를 취할 경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절차가 간소한 의원입법 형식을 취할 것"이라며 "이미 상당한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이번주부터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부동산제도 개혁법안 처리를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보고 추석 연휴 이전에 법안처리를 끝마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이 준비 중인 14개 법안은 개정안이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대도시광역교통법 △국민임대특별조치법 △국토계획법 △부담금관리기본법 △부동산등기법 등 12개이고 제정안은 △도시구조개선관련 특별법 △기반시설부담금관련 법 등 2개다. 이 중 특히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의 경우 종전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토지는 6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가구2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원가연동제를 공공택지 내 85㎡ 초과 주택까지 확대하고 원가연동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지난해 부과 중지된 개발부담금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택지개발로 인해 수혜를 입게 되는 주변지역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신설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도 핵심 법안들로 꼽히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