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현재 보유한 자동차를 2007년 7월1일 이후 폐차할 경우 차량에 따라 수십만원에 달하는 '재활용 지원금'을 정부에 내야 한다. 2007년 7월1일 이후 구입한 차량에 대해선 제조·수입업체에 재활용지원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만큼 차 값이 오를 전망이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산업자원부 등과 업무협의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조만간 이 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내년 초 국회 의결을 거쳐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