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상실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무부 심사를 거쳐 국내 체류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성곤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부결처리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보완해 합리적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열린우리당 안은 국적이탈자 및 상실자가 귀국할 경우 법무부에서 건별로 심사를 벌여 '병역기피목적'이 확실한 경우에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홍 의원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과거 합법적인 국적이탈자까지 제재하는 소급입법적 요소가 있고 원정출산자와 장기해외근무자,유학생 자녀 등을 구분하지 않고 국적이탈자 모두를 병역기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며 "건별 심사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악의적인 이중국적자와 선의의 이중국적자를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