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문판매 허용.. 기준 까다로워 실효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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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화장품 방문 판매와 같은 직접 판매가 오는 12월부터 허용된다.
그러나 피라미드 판매는 여전히 금지되며 위반시에 부과되는 벌금도 최고 200만위안(약 2억5000만원)으로 종전보다 10배 늘어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국무원(중앙정부)이 이 같은 내용의 "직접 판매 관리 조례"와 "피라미드 판매 금지 조례"를 각각 오는 12월과 11월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던 직접 판매를 전면 허용하면서 관련업체 설립 요건은 까다롭게 만들어 △자본금을 최소 8000만위안(100억원)으로 하고 △2000만위안(약 25억원)의 보증금을 정부 지정은행에 예치하도록 했다.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3년 이상 해외에서 직판 경험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