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특허분쟁 GS칼텍스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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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기술을 둘러싼 GS칼텍스와 적립식카드사인 신보람과의 특허분쟁에서 GS칼텍스가 승소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GS칼텍스가 신보람의 '복권·소득공제 카드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특허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신보람의 특허는 출원 전에 이미 널리 알려졌던 기술이므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신보람은 특허출원 전인 지난 2000년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기술을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제안을 통해 미리 알렸다"며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신보람의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로 봐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신보람의 특허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개인식별정보가 담긴 현금영수증 적립식카드를 제시하면 거래내역이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 승인서버로 전송되는 기술. 신보람은 지난 2001년 이 기술을 개발해 2003년 6월 특허를 등록받았다. GS칼텍스(당시 LG칼텍스) 등이 지난해 말부터 현금영수증 적립식카드 서비스를 실시하자 신보람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에 맞서 GS도 3월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