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LP制' 도입 박차 .. 거래 적은종목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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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가 올 12월로 예정된 유동성공급자제도(LP:Liquidity Provider)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P제도란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종목에 대해 상장사와 자율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그 종목에 대한 매도 매수 주문을 내면서 거래를 촉진시키는 제도다.
증권선물거래소는 4일 삼성 대우 현대 우리 대신 굿모닝신한 한국 등 7개 대형 증권사와 최근 LP제도에 대한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목당 거래일수가 전체 거래일수의 50% 미만이거나 스프레드(매수 매도 호가차이)가 평균 3% 이상 또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2000만원 미만인 상장사 주식이 대상이다.
거래소는 당초 저유동성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증권사와 LP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접속매매를 금지하고 단일가 매매방식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상장사들의 반발을 예상해 이 같은 방침을 철회했다.
대신 저유동성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을 발표만 한 뒤 자율적인 LP제도 활용을 유도키로 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