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법 지식이 필요한 법조인은 국가가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교육시킨다.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이들 사법연수원생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는데 올해의 경우 1887명에게 1인당 1700여만원씩 모두 325억9200만원이 들어간다. 이들은 교육을 마친 뒤 판·검사로 임용되거나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런데 최근 법조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비리 법조인 양성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판사와 업자의 골프 회동 등 유착 의혹,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의 떡값을 받은 검찰 고위간부,음주운전 판·검사,인력송출 업체 브로커와 관계를 맺은 검사,위조CD 자금 세탁에 개입한 변호사 등…. 특히 공무원인 판·검사가 아닌 변호사로 나가는 사법연수원생에게 들어간 비용은 반드시 상환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판·검사가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교육비와 보수를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조인은 선망의 대상이요,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런 법조인이 비리의 온상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 법조인들이 스스로 자성할 때다. 사회부 차장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