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부동산중개까지? ‥ '공인중개사 자격도 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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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는 순간 세무사 변리사 외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도 자동으로 얻을 수 있을까.'
변호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부여 허용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2년이 다 돼 가면서 과연 올해 안에 결론이 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으로 내년 초부터는 공인중개사들이 변호사 업무 영역 중 하나였던 부동산 경매 대리를 할 수 있는 데도 변호사에게 공인중개사 업무를 개방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변호사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변호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허용 여부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때는 지난 2002년 8월.
서울 서초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한 이재욱 변호사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등록신청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심까지의 스코어는 변호사가 2전 전패.2003년 3월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는 한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할 뿐 거래 상대방이 위임한 사건에 관해서는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만큼 변호사의 법률 사무에 부동산 거래 양당사자 간의 중개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서초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그해 11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도 똑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1년3개월여 만에 2심까지 끝난 사건은 대법원에서는 2년 가까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재욱 변호사는 "세무사와 변리사업계에서 변호사들이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법무사들도 소액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이 변호사의 중개 업무에 허용 여부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