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공단 설립 반대 ‥ 변호사 고유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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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에 법무공단을 설립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동을 걸고 나와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변협은 5일 법무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법무공단의 업무는 변호사 고유 업무 영역에 속하는 만큼 변호사 지위·직무를 엄격하게 제한해온 기존 법 체계에 비춰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토록 예외 규정을 두겠다는 발상은 법률체계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즉 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도 공무원 신분인 만큼 법률 자문에 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변협은 "법무공단이 정부기관과 지자체 간의 소송이나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소송에서 어느 한 쪽을 담당한다면 정부가 이미 결론을 낸 상태에서 한 쪽을 편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무공단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소속돼 활동하는 일종의 법무법인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공단은 정부기관과 지자체 간 소송에서는 정부기관을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규정된 수임 제한 의무에 어긋나지 않으며, 사건 판단은 법원이 하는 만큼 정부가 한 쪽을 편든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