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대 LCD기술 유출 사건 특허청이 유.무죄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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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여온 6세대 LCD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 책임이 법원에서 특허청으로 넘어갔다.
연구개발비만 3700억원이 들어간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특허청 기술감정으로 알아보자는 검찰의 이례적인 요구를 최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지난해 12월 6세대 LCD 컬러필터 공정기술을 빼내 대만 회사에 입사하려 한 혐의로 류모씨(36) 등 국내 유명 LCD 제조업체 A사의 전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전직을 제안하는 등 주범 역할을 한 차모씨(44)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컬러필터 공정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자 검찰은 특허청의 기술감정이라는 묘책을 찾아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류씨 등 피고인들이 몰래 가지고 나온 34기가 바이트(A4용지로 라면박스 7000개 분량)의 자료 중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자료를 특정한 뒤 이달 중 특허청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술감정관으로 지정받은 특허청 심사관 2명이 재판부 대신 이번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핵심 기준인 영업비밀성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기술유출 사건 공판 과정에서 외부 기관에 기술감정을 신청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번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한용 부장판사는 "특허청의 기술감정 결과를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로 인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