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이후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경매시장의 기상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은 양도세 강화 등으로 투자 매력이 크게 줄어든 데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인하도 경매에는 해당되지 않아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개인 간의 주택 거래세율이 현재 4.0%에서 2.85%로 대폭 낮아지지만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거래세율이 4.6%로 변동이 없다. 경매로 취득하면 거래세를 61%나 더 내야 하는 셈이다. 가령 내년에 3억원짜리 주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할 때는 거래세로 855만원을 내면 되지만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에는 525만원 많은 1380만원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 등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도 반감됐다. 이영진 디지털태인 부장은 "경매펀드 등 간접투자 수단을 활용하면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고려할 만하다"며 "직접투자할 때는 투자자금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반면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토지 경매시장은 이보다 상황이 다소 낫다. 경매로 취득한 토지는 내달 중순부터 도입되는 전매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지목별로 6개월~1년인 전매 금지 기간은 10월13일부터는 2~5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 전매 금지 기간 강화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토지만 해당되는데 경매로 취득한 토지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매 금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래허가지역 내에서 경매로 유리하게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전매 및 이용의무 강화,자금내역서 제출,양도세 중과 등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에 쉽게 땅을 팔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은 "토지 취득 수단으로 경매를 이용하는 이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토지도 양도세가 늘고 매수인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여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