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리운전자는 대인,대물,자기차량 등 포괄적인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 운수부문 정책협의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대리운전자 제도화 방안에 합의하고 건설교통부에 관련 법령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방안은 또 대리운전의 자격 요건을 1종 보통 운전면허,운전경력 3년 이상, 대리운전 자격시험 합격자로 정하되 현재 대리운전 종사자 중 2종 면허 소지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6개월의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키로 했다.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 행위와 관련한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