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신군부 집권과정에서 발생한 12·12사건과 5·17비상계엄 확대조치,5·18민주화운동 등이 과거사 규명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12·12,5·17,5·18 사건과 삼청교육대 사건,강제징집·녹화사건,실미도 사건을 1차 규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또 10·27 법난(法難)과 언론인 해직 및 언론통폐합 사건,5·6공의 민간인 사찰,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 의혹 사건을 2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신군부 집권과정에서 벌어진 12·12사건에 관여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강제 진압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던 군 인사들의 포상내역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경우에 따라 훈·포장이 박탈될 가능성도 커졌다. 과거사위는 신군부가 원활한 권력장악을 위해 5·17 확대계엄을 실시하고,계엄확대 실시 이유로 내세운 당시 북한의 특이동향 여부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피해 실태를 파악해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 등도 권고할 방침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