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이후]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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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8·31대책'을 통해 외지인에 의한 농지 투기 억제책을 내놨지만 일부 규정이 모호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러한 정책은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민의 농지 소유 확대 정책과 상충한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부재지주가 갖고 있는 농지에 대한 양도세는 2006년 말까지 9∼36%의 세율을 유지하겠지만,2007년부터는 60%의 세율로 중과(重課)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재(不在)지주란 한마디로 '재촌(在村)하면서 자경(自耕)하는 농민'을 제외하고 농지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촌은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바로 붙어있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이며,자경이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50%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전의 기준이었던 통작거리 20km는 삭제될 예정이다.
문제는 '농작업의 50%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대목이다.
양도세를 접수받는 세무 공무원이 노동투입량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이 규정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판별하는 기준인데 주변 농민들에게 물어보는 등 몇가지 사항만 검토하면 누가 보더라도 실제 경작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간 정책목표 충돌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림부는 다음달부터 농업기반공사에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경우 도시민의 농지 취득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 자본을 농촌에 끌어들여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높임으로써 도시민의 농지 소유 제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