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완전한 소유권행사 못할땐 미지급 잔금에 가산금 못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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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아파트 입주 시점에 분양 잔금을 모두 주택업체에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아파트·대지 소유권 등이 정리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시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가산금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건설교통부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토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 모두 넘어오지 않아 아파트 매매 등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신규 입주자들은 잔금 미지급에 따른 연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