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이후] 농지투기대책 기준모호 혼란가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부재지주의 농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60% 세율로 중과키로 함에 따라 고향에 논밭 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전답이나 주말농장용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내 땅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가 추진되는 부재지주 농지엔 상속받은 농지와 주말농장용 농지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자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원칙적으로 현지에 살면서 자신이 농사짓지 않는,다시 말해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목장용지·임야에 대해선 '투기 목적'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재지주의 판별 기준으로 '재촌(在村)·자경(自耕) 농지' 개념을 제시했다.
즉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그 지역과 경계가 닿아 있는 이웃 시·군·구에 살면서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농작업의 50%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땅'을 자경 농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자경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을 땐 양도세가 아예 매겨지지 않고,8년 미만 경작했을 경우에는 일반 세율(9~36%)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자경 농지 외에도 상속받은 농지와 도시 등으로 이주하면서 계속 소유하고 있는 이농 농지도 상속받은 날 또는 이농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또 세대당 300평까지 허용되고 있는 주말농장과 종자 생산자 및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중과 대상이 아니다.
임야도 농지와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소유자가 임야 소재지에 살거나,영림계획을 인가받아 사업 중인 임야에 대해선 농지의 '자경' 개념으로 인정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사찰림 천연보호림 등도 중과 대상이 아니다.
개인 소유의 목장용지는 소유자가 축산업을 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기준 면적' 만큼은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여기서 기준 면적은 △한우 마리당 13.25㎡ △돼지 5마리당 63㎡ △토끼 100마리당 40.3㎡씩이 인정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