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KDS ‥ 최대주주 제일정밀 지분 처분 뒤늦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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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회사가 상장 법인의 지분을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취득,최대주주로 부상한 후 공동경영을 표방했다가 해당 상장사도 모르게 지분을 장내에서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 회사는 지분변동 사실을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5% 룰'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비상장사인 제일정밀은 지난 3월 거래소 상장사인 KDS(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지분 5.05%를 취득했다.
이후 5월에는 지분을 5.86%로 확대,최대주주로 부상해 취득목적을 '경영참여'라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며 6월에는 KDS측과 공동경영에 합의했다.
그러나 KDS는 최근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 확정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제일정밀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최대주주변경 공시를 냈다.
회사측은 그동안 대주주의 지분매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지난달 12일 금감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도 최대주주를 제일정밀로 기재했다.
제일정밀 관계자는 지분매각에 대해 "이유를 밝힐 수는 없으나 대주주 결정에 따라 두 달 전부터 지분을 장내 처분해왔다"고 말했다.
제일정밀은 지분 매각 과정에서 '5% 룰'(상장사의 지분 5% 이상을 취득한 투자자는 추가 지분변동시 5일 이내에 감독원에 신고해야 하는 조항)을 어겼다.
KDS 주가는 이날 최대주주 지분 매각 사실이 알려지자 8% 급락한 채 마감됐다.
이 회사 주가는 지난 5월 제일정밀이 지분을 추가 취득,공동경영에 나선 이후 급등세를 탔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추격매수에 가담해 하루 거래량이 최대 1억주에 달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5% 룰을 어긴 것에 대해선 행정조치나 검찰고발 등이 뒤따르겠지만 경영참여 목적으로 신고한 후 지분을 처분한 것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제재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의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투자자들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경영참가'라고 허위신고해 놓고 주가 상승을 틈타 지분을 처분할 경우 이를 제재하지 않는 것은 감독당국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