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을 휘두른 교사는 2학기부터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또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가르칠 수 없는 교사도 교단에 설 수 없다. 그러나 무능력 교사의 경우 퇴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5일 발표한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에 따르면부적격 교사 범주에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 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또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일하기 곤란한 교사에게는 병가 등으로 최대한 치료 기회를 준 뒤 그래도 직무 수행이 힘들 경우 휴직·면직시키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