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개발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동 일대 등 수도권 8곳이 오는 8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송파구 거여·마천동 △마포구 상암·성산·공덕·신공덕·도화동 △성동구 성수·옥수동 △동작구 본·흑석동 △성남 수정구 신흥동 △안양 만안구 석수동 △광명 철산동 △군포 산본·금정동 등 8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8일부터 전용면적 18평이 넘는 아파트(재개발·재건축구역은 모든 평형)를 사고 팔 때 계약 후 보름 안에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신고지역에서는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세금이 지금보다 평균 40~60%,최대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