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한은행 전격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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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한은행에 대해 3년 만에 전격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초 엔화 스와프 예금을 판매해온 은행들에 대해 이 예금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간주,과세 방침을 통보했음에도 신한은행은 이에 불복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특별 세무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신한은행에 9일부터 70일간(영업일수 기준)의 일정으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5년 정도의 간격으로 한 달가량 진행되는데 이번 조사는 일정이 길고 신한은행이 지난 2002년 세무조사를 받았던 만큼 정기조사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6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엔화 스와프 예금은 우회적인 탈법이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신한은행을 필두로 과세를 거부했던 은행권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가 예상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