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KTF에 각각 93억원과 53억원 등 모두 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정액제인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에게 무선 인터넷 정보이용료 등을 추가로 청구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에 따르면 KTF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1300여 차례,SK텔레콤은 5월부터 8월까지 1400여 차례에 걸쳐 휴대폰 1대당 3만∼3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F는 재고가 많은 단말기와 인기 있는 중저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추석 연휴기간에 위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또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청소년요금제를 정액제로 운영하면서 상한 금액이 넘는 요금을 부과한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무선 인터넷 정보 이용료와 수신자 요금 부담 서비스 등에 따른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계약을 맺을 때 미리 고지하라고 시달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