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로 옷벗은 판검사, 변호사 개업할 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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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로 옷을 벗은 판·검사들은 변호사 개업을 하는 데도 불이익을 받는 등 법조 윤리가 대폭 강화된다.
5일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실무위원회가 마련한 법조 윤리 확립 방안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변호사등록 심사위원회는 판·검사가 비리 혐의로 퇴직한 경우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에 비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래 판·검사가 비리에 연루됐더라도 사직만 하면 변호사 개업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정기간 사건 수임을 제한받는 등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실무위원회는 또 전관 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해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사건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법조인과 비법조인으로 구성할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변호나 대리활동을 하지 못하고 2년간 20시간 이상 법조 윤리 등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