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특히 신한은행이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지 3년밖에 안된 점과 이번 세무조사 기간이 9일부터 12월19일까지 장장 100일(영업일수 70일)로 통보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통상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주기가 5년 이상이고 세무조사 기간도 30∼45일 정도인 점에 비춰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은행들은 엔화 스와프 예금 과세 문제가 발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엔화 스와프 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예금한 뒤 만기 때 다시 엔화를 원화로 환전해 찾는 외화예금의 일종으로 이 과정에서 예금이자 외에 약 3%의 선물환 마진 이익이 발생한다. 이 예금의 인기가 정점에 달했던 작년 8월 말의 경우 8개 시중은행의 예금 잔액만 5860억엔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5월 뒤늦게 "엔화 스와프 예금에서 발생한 선물환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2002년 1월1일 이후의 선물환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 분을 은행들이 수정 신고토록 지시했다. 은행들이 내야 할 세금은 700억~800억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한인 지난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수정 신고를 한 곳은 제일은행과 농협 경남은행 등 3곳뿐이었다. 나머지 은행들은 국세청에 맞서 김&장,법무법인 세종 등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공동 소송을 준비해왔다. 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세제실,금융감독위원회에 각각 엔화 스와프 예금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을 지적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를 놓고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대해 이번처럼 전면적으로 거부한 적이 별로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기강 잡기 차원에서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엔화 스와프 예금을 팔아 이번에 첫 번째 타깃이 됐다는 관측이다. 이런 분석대로라면 다른 은행들에 대한 연쇄적인 세무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들자 은행들의 공동 대응 전선에 이상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일부 은행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만큼 당장 소송에 나서자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연·김용준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