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6일 삼성이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는 참여연대 고발 사건과 관련,삼성 구조조정본부 김인주 사장을 전격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9일 이학수 삼성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지 거의 한달 만에 검찰이 삼성의 불법자금 제공 부분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한 셈이다. 검찰은 97년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장이었던 김 사장을 상대로 삼성에서 정치권에 10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제공했는지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회사 돈으로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 김 사장을 비롯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사람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현재 시효가 2년가량 남아 있다. 검찰은 김 사장 소환 조사를 거쳐 구조본 실무진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이학수 부회장의 재소환 시기와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의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삼성그룹이 2000∼2002년 800억원의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맡은 전 삼성증권 직원 최모씨를 지난 5일 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은신처에서 체포했다. 최씨는 삼성그룹을 비롯한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작년 1월 돌연 해외로 나갔다가 올 5월 귀국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삼성 채권 규모와 용처,채권 매입경위를 집중 추궁해 삼성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800억원의 채권 중 정치권에 전달된 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억원의 행방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병일·정인설 기자 kbi@hankyung.com